산재기간이 끝나기 며칠전에 산재 재연장은 가능한가요?
산재기간이 끝나기 며칠전에 산재 재연장은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산재의 기준. 1 | 2010.04.16 | 7127 | |
산업재해 | 산재요양 범위를 벗어난 경우 치료비 부담? 1 | 2010.03.30 | 2440 | |
산업재해 | 8년전쯤 야외동호회 회식중다친다리때문에.... 1 | 2010.03.29 | 1775 | |
산업재해 | 산재시 급여지급관계 1 | 2010.03.20 | 7788 | |
산업재해 | 산재치료기간중 퇴직권유와임금,노동조합의지위는? 1 | 2010.03.18 | 3682 | |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 2010.03.17 | 3217 | |
산업재해 | 출근시 교통사고가 산재 인정되는지? 1 | 2010.03.15 | 4146 | |
산업재해 | 노동조합의 실무자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1 | 2010.03.13 | 1786 | |
산업재해 | 산재 의료비.. 1 | 2010.03.12 | 2878 | |
산업재해 | 단체협약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 2010.03.10 | 1569 | |
산업재해 | 산재와..공상 1 | 2010.02.26 | 5672 | |
산업재해 | 근무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입원중입니다.산재처리되나요 1 | 2010.02.22 | 5118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로 휴양중 회사가 팔려서 고용 승계가 안됨. 2 | 2010.02.20 | 1478 | |
산업재해 | 업무 중 경미한 부상의 경우.. 1 | 2010.02.02 | 3893 | |
산업재해 | 업무상 회사차 사고 이후 할증보험료 직원부담? 1 | 2010.02.02 | 14327 | |
산업재해 | 산재종결후 퇴직금 연차계산... 1 | 2010.01.30 | 6938 |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1 | 2010.01.28 | 2419 |
산업재해 |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평균임금산정방법 문의합니다. 1 | 2010.01.20 | 6025 | |
산업재해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불승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업체를 상... 1 | 2010.01.05 | 5453 | |
산업재해 | 임대장비 운전원 사고시 재해처리의 주체는? 1 | 2009.12.29 | 34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요양이 종결됩니다. 요양종결 이전에 요양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산재법에서 그 처리 절차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는 없으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요양이 끝나기 전 7일전까지 병원측에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