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 2010.02.02 17:1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분이 일을 하던 중 근무지내에서..

넘어지셔서..가벼운 부상을 입으셔서..

치료중이신데요..

치료비를 지급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근로기준법에..이와 관련한..

예를 들어..

가벼운 부상을 입을경우,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등의

문구가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4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일이상의 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대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이 어렵습니다만, 4일미만의 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의 전액(근로기준법 제78조)과 치료기간중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를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근로기준법 제79조)가 있습니다. 만약 치료기간 중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휴업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의 기준. 1 2010.04.16 7127
산업재해 산재요양 범위를 벗어난 경우 치료비 부담? 1 2010.03.30 2440
산업재해 8년전쯤 야외동호회 회식중다친다리때문에.... 1 2010.03.29 1775
산업재해 산재시 급여지급관계 1 2010.03.20 7788
산업재해 산재치료기간중 퇴직권유와임금,노동조합의지위는? 1 2010.03.18 3682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2010.03.17 3217
산업재해 출근시 교통사고가 산재 인정되는지? 1 2010.03.15 4146
산업재해 노동조합의 실무자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1 2010.03.13 1786
산업재해 산재 의료비.. 1 2010.03.12 2878
산업재해 단체협약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2010.03.10 1569
산업재해 산재와..공상 1 2010.02.26 5672
산업재해 근무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입원중입니다.산재처리되나요 1 2010.02.22 5118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휴양중 회사가 팔려서 고용 승계가 안됨. 2 2010.02.20 1478
» 산업재해 업무 중 경미한 부상의 경우.. 1 2010.02.02 3893
산업재해 업무상 회사차 사고 이후 할증보험료 직원부담? 1 2010.02.02 14328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퇴직금 연차계산... 1 2010.01.30 6938
산업재해 산업재해 1 2010.01.28 2419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평균임금산정방법 문의합니다. 1 2010.01.20 6025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불승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업체를 상... 1 2010.01.05 5453
산업재해 임대장비 운전원 사고시 재해처리의 주체는? 1 2009.12.29 3452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