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 2021.09.08 23:14

안녕하세요.

산재 입원치료후 통원치료 기간에 출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2~3회는 병원을 가야하는데 월급안에 상여금이 매월 발생되서 녹아있습니다(연봉계약)

그런데 근무시간 보다 일찍 가니까 상여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측이 말하는게 맞는건가여?

상여금이 랜덤 하게 발생 하는게 아닌 연봉계약에 포함된 금액으로 매월 고정적인 통상임금인데 근로계약서상 불리하게 되어있더라도 전 못받으려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소위 업무상 재해 기간에 요양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가 종료되었다해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상여금이 일시적 성과급이 아닌 이상 위의 규정에 따라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2022.01.03 336
산업재해 (간이사업자 보유) 산재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관련해 문의 드립... 2021.12.29 516
산업재해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2021.12.22 1063
산업재해 산재 위로금 2021.12.20 425
산업재해 안전보호구 지급 관련 상담 1 2021.11.19 442
산업재해 산재신청과 실업급여신청 가능유무 2 2021.11.14 826
산업재해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95
산업재해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2021.10.25 2005
산업재해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21.10.18 666
산업재해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21.10.14 3616
산업재해 119호출 + 산업재해 2 2021.09.10 352
산업재해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2021.09.09 1703
» 산업재해 산재 통원치료중 출근 1 2021.09.08 4468
산업재해 근무 기간중 발생한 허리디스크 산업 재해처리 가능할까요 ? 1 2021.09.01 1501
산업재해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1 2021.07.30 190
산업재해 관계회사간 인력지원 시 산재사고 1 2021.07.22 223
산업재해 건설기계 임대중 임대 기사가 소유가 다른 기계 조작중 사고 1 2021.07.22 315
산업재해 통원으로 산재승인이 결정 된 경우 회사가 출근요구 할 수 있나요? 2021.07.21 922
산업재해 발목골절로 핀삽입수술을받고 5개월째 산재요양중입니다. 혹시 퇴... 1 2021.07.19 1620
산업재해 산재 후 복귀 과정에서... 1 2021.07.16 3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