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4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직시 납입고지유예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휴직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유예되는 것이며 휴직사유가 종료되었을때 휴직기간동안에 유예되어 있던  보험료가 일시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은 휴직기간중 납입이 중지되지만 건강보험은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납부를 하던가 유예후 추후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유예를 시키지 않고 근로자부담분까지 납부를 한 것으로 추측되며 해당 기간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용보증보험은(기금이 아닌 보증보험으로 추측됩니다.) 사업장에 따라 근로자가 입사시 연대보증인 또는 신용보증보험에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중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을때를 대비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의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는 3년이 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6개월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단, 6개월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함)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전에 퇴사한 사업장의 퇴직금 소멸시효가 곧 도래한다면 미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OK 의 명쾌한 설명을 듣고서 오늘 퇴직금을 받으러 회사를 찾아갔었습니다.
>
>하지만 막상 부딪히니 현실은 난관에 난관이였습니다.
>
>
>아버지께선 2003년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위탁업체에서 근무하시다가
>2008년 6월 2일 산재를 당하셨고 현재까지 사지마비로 산재요양중이십니다.
>촉탁직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2008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8년 1년간의 퇴직금을 요구하자
>
>회사에서는 산재 발생일인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회사가 납부한 건강보험요를
>저에게 달라고 하더군요
>
>납득이 되지 않아 좀 알아보겠다고 하고 회사에서 나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원래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는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등직장가입자보험납입고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건강보험에 조회한 결과 회사에서는 아버지에 관한 휴직을 포함한 그 어떠한
>통보도 하지않고 유예신청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심지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직 퇴직처리도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
>월 4만원의 건강보험료 6개월분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심지어는 신용보증기금으로 4,030원을 납부한 것 까지 돌려달라고 하는데 신용보증
>기금도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
>아래 답변대로 아버지께서 계약한 용역업체가 총 3군데인데 용역업체끼리의 고용승계
>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 시효는 3년이라고 알려
>주셨는데 2008년 근무한 현재 업체에는 퇴직금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업체 바로 전 업체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2년마다 위탁용역업체가 바뀌는데 현재 업체가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 이전 업체에
>청구가 가능한지요
>
>솔직히 오늘 이전 업체에 대한 퇴직금청구를 위해서 회사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니 자기
>들도 이전 업체에 대한 정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면서 딸랑 전화번호 하나
>알려줬거든요
>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은 두번째 업체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청구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출근시 교통사고 1 2009.11.11 5320
산업재해 안전작업메뉴얼작성 관련입니다. 1 2011.07.25 5223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시 회사와 합의는.... 2009.04.18 5158
산업재해 근무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입원중입니다.산재처리되나요 1 2010.02.22 5130
산업재해 출장중 사고 산재처리 1 2009.09.23 5026
산업재해 허리수술 후 산재처리를 못했습니다. 1 2011.05.10 5009
산업재해 산재후 복귀시 의사소견서 첨부 2 2015.02.07 4960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후 회사의 수술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 1 2010.11.01 4789
» 산업재해 산재환자 건강보험료 반환에 관하여 2009.01.14 4749
산업재해 산재신청후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가능합니까? 1 2014.04.08 4736
산업재해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2.03.08 4693
산업재해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2009.09.21 4663
산업재해 휴게시간에 운동하다 다칠경우 산재여부 2009.05.11 4626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산재신청 1 2012.01.05 4621
산업재해 산재 통원치료중 출근 1 2021.09.08 4549
산업재해 산재 보상 평균 임금 1 2010.04.16 4522
산업재해 산재승인 후 복직전 까지 임금은? 1 2010.06.01 4511
산업재해 산재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1 2021.03.25 4438
산업재해 휴게시간(점심시간) 중 사고 발생시 휴가 처리 문제에 대하여 1 2010.05.27 4361
산업재해 근무자 건강 이상(신장병)에 대한 대처방안 1 2009.10.09 43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