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ntity 2011.09.01 16:03

1. 회사차로 직원들을 출근 시키러 가다가 2차선에 잠시 정차 후 1차선으로 진입시 진행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외관상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2. 처음에 종합보험이 되는 줄 알았는데(회사에서도 된다고 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능 하더군요.

   피해자가 종합보험 안된다는 것을 알자마자 병원가서 아프다고 해서 책임보험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 회사에서 넌 신경쓰지마라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4. 피해자와 회사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이없는 요구에 결국 피해자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 사고부위 : 오른쪽 앞쪽부터 뒷문까지

  - 피해자 차량 : 97년형 엑센트(매매가 80만원), 사고발생 후 10일 후 폐차

  - 차량 수리비 견적 : 168만원

  - 합의금 요구액 1차 120만원, 2차 200만원(2차는 인사합의 70만원 본 상태에서 요구)

 

5. 회사에서도 저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공탁(70만원)을 걸려고 합니다.

 

6.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손해사정인(손해사정사)등 교통사고 처리 전문가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공상에서 산재로 1 2010.05.12 3329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안 한 경우 1 2011.07.29 3324
산업재해 유족 보상금과 유족 연금과의 관계에 대하여 2006.06.06 3307
산업재해 서업장내 교통사고 중복 보상여부 1 2009.10.04 3298
산업재해 산재 가능 여부(직원이 휴일에 기숙사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 1 2014.05.20 3293
산업재해 업무중 상해 입은 직원 1 2011.10.26 3291
산업재해 산업재해 처리의 주체는? 1 2009.12.22 3290
산업재해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2012.12.05 3258
산업재해 산재승인 전 퇴사처리 가능여부 1 2013.12.17 3253
산업재해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 1 2021.02.16 3245
산업재해 산재중에 회사에서 출근을 강요하고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2009.03.19 3239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2010.03.17 3223
» 산업재해 회사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 2011.09.01 3215
산업재해 회사 퇴근시 발목골절 1 2011.01.06 3200
산업재해 일하다가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1 2010.11.14 3199
산업재해 산재간병비 1 2014.10.30 3192
산업재해 4대보헙 가입하지않은경우 처벌은 1 2009.10.20 3188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 후 승인 그 이후 1 2019.01.04 3182
산업재해 산재보상- 비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11 3177
산업재해 산재승인여부 질의 2009.02.25 31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