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구리 2020.09.04 17:14

저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중에 다쳐서 회사에서 산재를 신청하여 8일간 입원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통원 물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재후 입원하는동안 병원에서 전산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감하지않고 지급을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는 휴업급여를 신청해도  받을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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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산재인정을 승인받은 기간 이후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제공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휴업한 것이 아닌 만큼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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