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중에 다쳐서 회사에서 산재를 신청하여 8일간 입원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통원 물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재후 입원하는동안 병원에서 전산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감하지않고 지급을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는 휴업급여를 신청해도 받을수 없나요..
저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중에 다쳐서 회사에서 산재를 신청하여 8일간 입원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통원 물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재후 입원하는동안 병원에서 전산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감하지않고 지급을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는 휴업급여를 신청해도 받을수 없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1 | 2020.09.07 | 2286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이 1년일때 퇴직연금 불입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20.09.07 | 449 | |
근로계약 | 인사규정 변경 내용을 기존직원에게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 1 | 2020.09.07 | 1288 | |
기타 | 월급여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 2020.09.07 | 172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 2020.09.07 | 11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2개월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9.07 | 1255 | |
근로계약 |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 2020.09.07 | 246 | |
직장갑질 | 회사의 출퇴근 관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20.09.07 | 380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미 적립분 소급 1 | 2020.09.07 | 7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기간 1 | 2020.09.06 | 37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 1 | 2020.09.06 | 1058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9.05 | 418 | |
기타 | 무급휴직 4개월을 제게 말 안해줬어요... 1 | 2020.09.05 | 2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 것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1 | 2020.09.04 | 3643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애매한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4 | 5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0.09.04 | 307 | |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1 | 2020.09.04 | 299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9.04 | 282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에의한 퇴직 인정 여부 1 | 2020.09.04 | 252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및 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 2020.09.04 | 1609 |
1)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산재인정을 승인받은 기간 이후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제공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휴업한 것이 아닌 만큼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