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ge 2017.09.04 13:39

노동조합 가입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계,인사 담당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맞으나, 의사결정권이나 집행권이 부여되지 않고 단순히 결정된 사항을 따르는 수준의 근로자도 조합가입이 제한되는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5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규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자치규범인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회계담당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막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일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협소하게 판단하고, 판례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도출되는바 결국은 법적해결밖에는 답이 안나옵니다.

    하지만 법에 의존하기에 앞서서 조합원을 판단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고유한 권한임을 주장하고

    법의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단체협약이나 교섭을 통해서 조합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무난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 1 2017.09.30 271
노동조합 노조에서 탈퇴권유 1 2017.09.19 331
노동조합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2017.09.06 829
노동조합 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9.06 2981
»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조건 1 2017.09.04 1083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문의 2 2017.08.14 324
노동조합 check off법의 적용범위 및 대위원의 권한 1 2017.08.14 251
노동조합 복수노조인 경우 1 2017.08.10 258
노동조합 근무형태 변경 1 2017.08.04 1087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1 2017.07.28 532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위원선출관련 질의 입니다. 1 2017.07.27 1035
노동조합 단일노조일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2 2017.07.10 317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데 왠지 겁이 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07.04 181
노동조합 아파트관리소장 노조가입 1 2017.05.31 1166
노동조합 노동조합간부 1 2017.05.24 302
노동조합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권리제한 1 2017.05.23 733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관하여 1 2017.05.12 2068
노동조합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여 1 2017.04.09 596
노동조합 신규직원 채용시 노조의 추천서 문의 1 2017.03.30 283
노동조합 퇴사요청 무시 1 2017.03.22 591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