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계,인사 담당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맞으나, 의사결정권이나 집행권이 부여되지 않고 단순히 결정된 사항을 따르는 수준의 근로자도 조합가입이 제한되는것이 맞는지요?
노동조합 가입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계,인사 담당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맞으나, 의사결정권이나 집행권이 부여되지 않고 단순히 결정된 사항을 따르는 수준의 근로자도 조합가입이 제한되는것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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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규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자치규범인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회계담당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막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일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협소하게 판단하고, 판례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도출되는바 결국은 법적해결밖에는 답이 안나옵니다.
하지만 법에 의존하기에 앞서서 조합원을 판단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고유한 권한임을 주장하고
법의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단체협약이나 교섭을 통해서 조합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무난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