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동조합을 탈퇴 하는 것이 조직형태 변경 인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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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예수금관련(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1 | 2010.02.11 | 4391 | |
노동조합 | 조합원자격 1 | 2010.02.12 | 1377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사항에 대하여 1 | 2010.02.14 | 1497 | |
노동조합 | 선거권 1 | 2010.02.15 | 2320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시 위임장 효력 문의 1 | 2010.02.16 | 5171 | |
노동조합 | 선거권과 피선거권 1 | 2010.02.18 | 2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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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상급단체 1 | 2010.02.19 | 1510 | |
노동조합 | 조합간부 1 | 2010.02.19 | 1552 | |
노동조합 | 선관위의 중립 1 | 2010.02.20 | 1197 | |
노동조합 |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의 적법 여부 1 | 2010.02.22 | 1482 | |
노동조합 | 총회 의결 사항 1 | 2010.02.23 | 1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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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대위원을 조합장이 투표도 없이 뽑을수 있나요 1 | 2010.03.03 | 18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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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상급단체 1 | 2010.03.06 | 127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위원장 1 | 2010.03.10 | 11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이 조직형태의 변경입니다.
노동조합의 종류는 크게 1) 단위노동조합(기업별단위노조,지역별단위노조,전국단위노조) 2) 연합단체(산업별연합단체,총연합단체) 3)단위노조(기업별단위노조,지역별단위노조,전국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구분합니다.
산업별노동조합은 전국단위노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형태의 변경은 기업별단위노조가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의 산하조직 변경하거나 지역별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 또는 지역별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이 기업별단위노조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의 산하조직을 '탈퇴'하는 것 자체가 조직형태변경이라기 보다는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의 산하조직에서 '탈퇴하여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것이 조직형탱의 변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직형태변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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