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5 2020.05.16 10:01

위법한 단체협약은 무효 입니다.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유효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이 제정 되어 기존의 단체협약에 위법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1)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위법이 되기 때문에 기존 단체협약의 법률위반 부분은 이 시점부터 무효가  되나요?

2)  아니면 새로운 법이 발효되어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단협은 유효하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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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19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등 현행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부분은 법시행과 함께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부분은 기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내용이 근로기준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거북5 2020.05.19 13:08작성
    답변 감사 합니다
    노조원들에게 기쁜 소식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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