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전면휴업중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휴업기간중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집회)를 하였다면, 휴업수당은 그 쟁의행위시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전면휴업중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휴업기간중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집회)를 하였다면, 휴업수당은 그 쟁의행위시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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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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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의행위는 단체교섭등의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교섭이 결렬되고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조정이 결렬되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여 투표참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한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과정을 거쳐 쟁의행위로 집회를 할 경우 해당 휴업기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업수당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