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노을 2016.07.11 17:35

항상 근로자를 위해 힘써주시는 노동ok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을 당하여, 벌금 5백만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 유죄판결을 받은 조합장은 물러날 생각을 하지않고,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자에 관하여 해고한다는 규칙이 있음에도 회사는 조합장을 해고 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은 본인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합장 강제로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고 할 수 없다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말고 다른 방법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고한다라고 명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고할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거기에 형사상 금고형 이상이라던가 벌금 이상이라던가 쉽게 말해 해고의 요건을 정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취업규칙상 해고요건을 갖췄더라도 당연 해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해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용노조 위원장일 경우 해고 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컨트롤 함으로서 회사가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굳이 해고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노조 위원장을 해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수 있는 별도의 징계규정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노동조합 규약에 형사상 유죄판결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등이 없다면 조합원 자격도 박탈할수 없는 만큼 해당 위원장은 위원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총회를 통해 탄핵안을 가결시켜 탄핵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과 불일치 할 경우? 1 2017.02.20 306
노동조합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1 2017.02.14 1098
노동조합 조합장선거 1 2017.01.30 350
노동조합 일정 범위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 2 2017.01.13 383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관련 1 2016.12.13 218
노동조합 협상권제한 1 2016.11.26 388
노동조합 노동조합위원장 임기에 대하여 1 2016.11.14 570
노동조합 노동조합예산중 지부장본인앞으로 사용가능한예산은 몇%? 1 2016.11.12 663
노동조합 대의원입후보 자격조건 1 2016.11.08 395
노동조합 해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 신분 유지 기한 1 2016.10.28 318
노동조합 퇴사시불이익주는회사 1 2016.10.23 872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 2016.10.14 747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1 2016.10.02 303
노동조합 안건처리 1 2016.09.07 162
노동조합 산별노조 교섭방식 및 쟁의권여부 1 2016.09.01 384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1 2016.08.09 206
» 노동조합 업무상 횡령 조합장 1 2016.07.11 46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잉여 예산 전용에 관한 질문 1 2016.07.08 724
노동조합 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1 2016.07.07 135
노동조합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휴업수당이 ... 1 2016.06.30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