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6.09.01 14:31

산별노조의 교섭방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산별노조는는 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교섭의 수순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노조사용자단체에 가입하여 집단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중앙교섭이 결렬되어 쟁의권이 발생하였다면 산하의 지부나 지회에서도 쟁의권 발효되어
파업을 할 수 있는건가요?
중앙교섭에서 타결을 했는데, 다시 지부의 집단교섭에서도 결렬과 쟁의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그럼 이때에도 지회에서는 여전히 파업을 할수 있는지요?
지부의 교섭이 타결되어 지회와 임금교섭등의 세부적인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지회에서는 별도로 조정신청을 하여 파업을 할 수 있는지요?

이런 교섭의 진행방식이라면, 지회에서는 1년내내 지회의 실질적 교섭이 있기도 전에,
파업권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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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3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산별노조는 사실상 1개의 노동조합으로 별도의 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이 지회등에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지회만의 교섭 및 쟁의행위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산별노조 중앙이 교섭을 타결했는데 지회에서 별도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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