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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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임원선거 현행직선제에서간선제변경 1 | 2016.06.08 | 435 | |
노동조합 | 노조임원선거에 대한 유권해석 1 | 2016.06.07 | 477 | |
노동조합 | 임원선거 1 | 2016.06.02 | 253 | |
노동조합 | 교섭권 위임에 대하여 1 | 2016.05.31 | 338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관련 문의 1 | 2016.05.25 | 166 | |
노동조합 | 관리직사원의 조합가입여부 1 | 2016.05.25 | 370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관련 1 | 2016.05.23 | 110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1 | 2016.05.08 | 146 | |
노동조합 | 대의원 선출 1 | 2016.05.03 | 275 | |
노동조합 | 임원선거 2 | 2016.04.29 | 10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설립 1 | 2016.04.11 | 1072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6.04.08 | 644 | |
노동조합 | 분사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유지 건 1 | 2016.04.05 | 155 | |
노동조합 | 대의원 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두번째 1 | 2016.03.25 | 99 | |
노동조합 | 대의원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첫번째 1 | 2016.03.25 | 110 | |
노동조합 | 문구해석 1 | 2016.03.14 | 78 | |
노동조합 | 단협불이익변경? 1 | 2016.02.19 | 128 | |
노동조합 | 안경사 노조관련. 1 | 2016.02.14 | 361 |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안 1 | 2016.02.03 | 165 |
노동조합 | 노조설립 불가한 부서(직원)범위 1 | 2016.01.28 | 1866 |
1.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다르게 단협안을 사용자측에서 정리했으며 이에 대해 단협상 타임오프제의 내용이 빠졌다면 이에 대하여 삽입을 재차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사용자가 추후 초기 단협내용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기존 단체협약 문안과 회의록등을 근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단협 초기 내용을 부인하고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협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노조법 제 92조에 따른 처벌을 요구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