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342 2015.11.30 13:30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인원의 한도를 계산하려 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일 7시간, 주5일   ->  주 35시간

2. 공휴일은 약정휴일로써 연 10일 정도

3. 근로자의 날 휴무 


일 경우 연간소정근로시간은 


[ 주 35시간 x 52주 = 1820시간 ]  에서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을 고려하여 

[ 1820시간 - (1일*7시간) - (10일*7시간) = 1743시간 ]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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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약정휴일인 공휴일과 법정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시간이니 만큼 모두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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