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근로면제시간 사용에 대한 풀타임및 파트타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동안은 근로면제시간 사용자로 위원장, 사무국장이 3,888시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을 조합활동(총회, 대의원회의, 집행부회의,
선거관리, 회계감사, 임, 단협 협상,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회, 교육)등의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법 상으로는 최대한 풀타임 2명, 파트타임 4명이 근로면제시간을 활용하게되어있는데,
위 6명으로 근로시간면제를 배정한다면, 조합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사협의회. 산업보건협의회, 임, 단협등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제약받지 않고 유급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그 외 활동은 그렇치 못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로시간면제자를 6명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비 면제자 노조활동을 파트타임 면제자의 시간을 분배해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사용자가 해당 타임오프제도의 사용가능인원 한도를 근거로 고시 준수를 내세워 조합의 자율적 노조운영을 막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