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라이프워커 2023.07.24 16:51

최근 사측에서 근무 인사 평가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취업규칙)에 승진, 상여금, 근무(인사)평가는 없으며

하지만 지금껏 평가를 한적도 없고

평가를 통해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습니다. 승진, 상여금이 없는 환경이니

남은건 평가를 통한 징계뿐인데

 

최근 단체협상과 관련 일방적인 근로자의 희생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거부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직자에 대한 지원 삭감)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2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사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의 설계를 살펴봐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징계나 강등, 감급등의 제재조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기존의 포괄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위임된 징계등의 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승진에 따른 승급 규정과 함께 제도를 설계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과반이상의 노조가 없다면 과반이상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임금협상 신고 의무 2023.08.25 317
노동조합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2023.08.23 283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2023.07.28 646
노동조합 인사위원회 구비 서류 1 2023.07.25 329
» 노동조합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2023.07.24 473
노동조합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2023.07.07 1169
노동조합 교섭요청시 창구 단일화 1 2023.07.04 220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2023.06.23 209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업무를 안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불가능 1 2023.06.14 325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2023.06.12 161
노동조합 복수노조 임금협상 절차 1 2023.06.08 991
노동조합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2023.05.30 457
노동조합 대의원 보궐선거 1 2023.05.30 204
노동조합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 후 퇴사 할 경우 2023.05.26 866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 중, 경력인정 연수와 관련 1 2023.05.18 261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2023.05.18 1612
노동조합 노동조합.급합니다.한번만 읽어주세요! 1 2023.05.10 305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10
노동조합 수습기간중에 휴직이된다면 수습기간이 채워지나요? 1 2023.04.26 436
노동조합 노동조합 선거 2023.04.25 2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