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2.05.31 10:47

교섭대표권이 있는 상태에서 1년간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교섭대표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쟁의권도 함께 상실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다시 교섭창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5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3항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자율교섭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다시 선출하여 교섭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체협상이 1년이 경과하도록 체결되지 않았다면 다시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를 통해 대표교섭노동조합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의무사항은 아님)
     교섭대표노조의 변경시 새로운 교섭대표노조에게 교섭권 및 쟁의권이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③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0.2.12 신설 : 2011.7.1 시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81355 건의 추가질의 1 2012.08.14 978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2012.08.14 1748
노동조합 노조가입 대상을 단협으로 정해 놨는데 위법인가요? 1 2012.08.14 1957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파업기간동안의 급여 1 2012.08.13 5538
노동조합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2012.08.08 1919
노동조합 불법으로 개정된 운영규약의 공소시효는 ?. 1 2012.08.05 1589
노동조합 선거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08.01 1090
노동조합 노조 급여인상과 노조탈퇴 1 2012.07.13 1810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1 2012.07.12 2694
노동조합 과반수 미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퇴직연금 도입 1 2012.07.03 1710
노동조합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2012.07.02 2188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임기 연장 1 2012.06.29 2827
노동조합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2012.06.15 6461
» 노동조합 교섭대표권의 상실여부 1 2012.05.31 1715
노동조합 건설 노동조합 선거관련법 문의 1 2012.05.30 1530
노동조합 단협 1 2012.05.24 981
노동조합 무협약상태 1 2012.05.21 2309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및근참법 2010년 이후 개정된 법이 있나요? 1 2012.05.05 2011
노동조합 언어폭력 및 폭력 관련 1 2012.05.03 1713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판식 1 2012.04.28 1522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