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권이 있는 상태에서 1년간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교섭대표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쟁의권도 함께 상실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다시 교섭창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교섭대표권이 있는 상태에서 1년간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교섭대표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쟁의권도 함께 상실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다시 교섭창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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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81355 건의 추가질의 1 | 2012.08.14 | 978 | |
노동조합 |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 2012.08.14 | 1748 | |
노동조합 | 노조가입 대상을 단협으로 정해 놨는데 위법인가요? 1 | 2012.08.14 | 1957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자의 파업기간동안의 급여 1 | 2012.08.13 | 5538 | |
노동조합 |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 2012.08.08 | 1919 | |
노동조합 | 불법으로 개정된 운영규약의 공소시효는 ?. 1 | 2012.08.05 | 1589 | |
노동조합 | 선거관련질문드립니다. 1 | 2012.08.01 | 1090 | |
노동조합 | 노조 급여인상과 노조탈퇴 1 | 2012.07.13 | 181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탈퇴 1 | 2012.07.12 | 2694 | |
노동조합 | 과반수 미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퇴직연금 도입 1 | 2012.07.03 | 1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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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3항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자율교섭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다시 선출하여 교섭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체협상이 1년이 경과하도록 체결되지 않았다면 다시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를 통해 대표교섭노동조합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의무사항은 아님)
교섭대표노조의 변경시 새로운 교섭대표노조에게 교섭권 및 쟁의권이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③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0.2.12 신설 : 2011.7.1 시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