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둘이 2012.07.03 17:56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 실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장은 몇년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당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노동조합인원은 직원 과반수에 훨신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퇴직연금 도입에 있어

노동조합의 반발이 너무나 심해 어쩔수 없이 비노동조합 직원들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금은 노동조합

까지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노동조합의 반발이 심한상태인데 이럴경우 회사측에서 강제적으로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퇴직연금에 가입시킬수 있는지 만약 중간정산을 강제집행 하지 못한다면 회사측에서 현재까지의 퇴직금

산정액을 포함하여 퇴직연금에 강제 가입을 시키는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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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5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 그외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도입이 가능하며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면 비록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하지만 노동조합과 최대한 협상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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