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10일 규약 | ||
제4조 [대의원 선출] | ||
1. 대의원은 사업장 특성(지역별,조합원수별)을 고려하여 선출하되, 20명 미만인 지부에 한하 | ||
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2.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
3.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 ||
전일까지로 한다. | ||
4. 정기 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 대의원회 개최일 7일전까지 선출한다. | ||
5. 대의원의 임기 기간 중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 잔임 기간이 1/2 이상 남았을 경우 | ||
보궐 선거를 발생일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임 기간으로 | ||
한다. 단, 대의원 잔임 기간이 1/2 이하인 경우라도 결원이 1/4 이상일 경우에는 발생일 1개 | ||
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
6.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 대의원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 ||
2008년 3월 10일 대의원 선거관리 규정 | ||
제 5 조 [선 출] | ||
대의원 후보자는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 ||
2008년 3월 10일 임원 선거관리 규정 | ||
제 11 조 【등 록】 | ||
① 임원의 입후보 방식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지부장 1명 | ||
이 하나의 팀이되어 등록(런닝메이트제)하여야 한다. | ||
②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마감일까지 팀원 | ||
모두가 직접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 소정 | ||
의 양식에 서명·날인하므로써 등록을 필한다. | ||
2010년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위의 규약으로 하여 임원 4명 선출하였음. | ||
2011년 3월 30일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 | ||
제18조 [대의원 배정]- 2008년 제5조 [선출] 을 18조 배정으로 변경 | ||
총 대의원의 인원 및 배정은 공장별,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총 조합원의 10% 이내 | ||
의 대의원을 둔다. | ||
2011년 3월 30일 개정된 규약 | ||
제4조 [대의원 선출] | ||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
2.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 ||
전일까지로 한다. | ||
3. 정기 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 대의원회 개최일 7일전까지 선출한다. | ||
4. 대의원의 임기 기간 중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 잔임 기간이 1/2 이상 남았을 경우 | ||
보궐 선거를 발생일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임 기간으로 | ||
한다. 단, 대의원 잔임 기간이 1/2 이하인 경우라도 결원이 1/4 이상일 경우에는 발생일 1개 | ||
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
5.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 대의원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 ||
2011년 임원 선거관리 규정 | ||
제 3 장 입후부 등록 및 사퇴 | ||
제1조 [등 록] | ||
1. 임원의 입후보 방식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이 하나의 팀 | ||
이 되어 등록(런닝메이트제)하여야 한다.(지부장 제외됨) | ||
2.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마감일까지 팀원 | ||
모두가 직접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 소정 | ||
의 양식에 서명•날인하므로 써 등록을 필 한다. | ||
상황) 2012년 대의원 선출을 하려하는데 대의원선거관리 규정에의해 '총 대의원의 | ||
인원 및 배정은 공장별,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총 조합원의 10% 이내 대의원을 둔다.' | ||
고 규정된 규약에 근거하여 전체 조합원 100명중 대의원을 9명 선출 하였고 구미지부에는 지부장 임기가 남아 있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 임원선출시 규약은 | ||
지부장이 있는 곳은 대의원을 두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현재 지부장 임기가 남았는 상태 입니다. | ||
현 지부장의 임기는(3년) 2013년 3월말 까지 입니다.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된 규약의 적용은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규약 변경 이후 새롭게 선출되는 임원 및 대의원 선거부터 적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지부장이 있는 곳은 대의원을 별도로 두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공장별 지역별 안배를 통하여 총 조합원 10% 이내로 대의원의 수를 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10%를 뽑아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될 때에는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8.2.20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