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과반수 이상의 비조합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과반수 이상의 비조합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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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 문의 1 | 2011.09.01 | 4504 | |
노동조합 | 대의원선출과정의 적법여부 1 | 2011.08.30 | 2801 | |
노동조합 | 대의원선출과정의 적법여부 1 | 2011.08.26 | 1693 | |
노동조합 | 유니온샵 조항관련 1 | 2011.08.25 | 2654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못받나요? 1 | 2011.08.25 | 2950 | |
노동조합 | 연장근로시간대의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1 | 2011.08.24 | 2251 | |
노동조합 | 규약 문구정리 1 | 2011.08.17 | 3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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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문서없음 1 | 2011.08.13 | 1508 | |
노동조합 | 노사합의서 적법여부 1 | 2011.08.11 | 2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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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관련 1 | 2011.07.20 | 23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에서 적용대상을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내 상시고용된 동종의 근로자 1/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비조합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일반적 구속력)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57299
https://www.nodong.kr/4034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