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y0444 2010.11.15 09:33

 2011.7.1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동조합설립시 상급단체 가입의 경우 두군데(민노총,한노총)의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지?

? 몹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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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6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급단체 가입은 해당 단위 사업장의 요청에 의해 상급단체의 승인하에 가입하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는 없으나 어느 한 곳의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곳의 상급단체에서 가입 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복수노조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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