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증의청라 2022.10.13 09:12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1개의 노동조합이 3년전 설립 되었습니다.

단체 협약 과정에서 팀장이 노조 가입이 되느냐 마느냐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현재는 직급과 무관하게 노조 가입은 되나 팀장 직책을 수행하는 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합니다.

팀장들도 노조에 가입하고 싶었으나 사측의 완강한 반대로 직급에 의한 가입 제한만 풀어둔 상태 입니다.

(기존에는 차장, 부장은 직책과 상관없이 직급으로 가입이 제한된 상태였음)

이에 팀장들이 별도로 노조를 설립하고 싶어 합니다.

질의사항

           팀장들은 현재 인사평가권 일부, 팀원 휴가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팀장들만 모여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가칭: 간부노조)

           팀장들이 노조 설립하였을때 사측에서 노동위원회나 다른 소송을 통해서 노조해산을

           강요할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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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6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여기에서의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여부가 쟁점일 듯 합니다.

    위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당하는 자는 형식적 직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권한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법적대응 이전에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신고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상급자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않는 팀장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노동조합과-890,  회시일자 : 2004-04-03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 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팀장이 소속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직무전결 규정상 교육, 휴가 등 근태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직원의 인사명령 신청, 시외출장, 대외문서 접수 및 발송 권한 등이 상급자인 임원(본부장)에게 있고, 근무성적도 1차 평정권한만 가지고 있어 최종적인 권한 및 책임은 상급자인 임원(본부장)에게 귀속되어 있는 등 업무상 지휘 명령을 함에 있어서 상급자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경우 팀장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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