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bs1122 2010.06.14 14:04

수고하십니다.

현재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임단협 교섭이 진행중입니다.

회사의 전향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아, 준법투쟁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는 쉬는시간과 중식시간을 활용하여

노동가를 확성기를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조합원들이 사내웹사이트의 게시판에 소리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위 게시판은 전 사원들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 건으로 인하여 게시판에서 비노조원과 조합원들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조합원과 조합원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회사의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비조합원이 노조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있어 지배.개입중, 개입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지요?

정중히 볼륨을 줄여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 건에 대하여 요청을 할 때에는

회사의 노무관련부서에 요청을 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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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4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합원을 사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가입, 탈퇴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며 개별 근로자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까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근로자가 특정 직위에 있어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조합원의 항의가 사용자의 지시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처벌할 근거가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발생되는 논란에 대해 적법한 형태의 노동조합 활동인 점을 분명히하며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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