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서상에 노,사 교섭위원 전원의 서명날인 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조합대표자의 체결권한과의 충돌부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단체협약서상에 노,사 교섭위원 전원의 서명날인 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조합대표자의 체결권한과의 충돌부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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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체결 권한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으며 단체협약상 교섭위원의 연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단체협약으로 교섭위원의 연명을 의무화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면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교섭위원들의 연명은 단체협약 체결의 진정성립을 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절차상의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
노조대표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으며 교섭위원 전원의 연대서명을 받지 않아도 노조대표자가 대표작성한 임금협약은 유효하다 ( 1993.06.28, 부산지법 93카합 592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