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8 0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함)로써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보아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노조활동과 관련한 부분이 아닌 업무중사고 또는 근태문제에 따른 것이라면 사건의 성질상 부당노동행위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남진주시외버스운전기사이며 전자노 경남, 울산지역노조 00시외버스지부의조합원입니다.
>2008. 12. 08교통사망사고로 인하여 사고수습 및 유족과의 합의때문에 상당시일 근로에 임하지 못하였으나 시외버스 특성상 배차지시가 있어야 비로소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는 관계와 합의 업무를 보며 회사와 근로자대표에게 수시로 상황보고하였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통보없이 임의 해임(면직)처리 하였는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임이 곧 해고로 해석되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의문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조항에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동일해석하여야 하는지 귀견여하?
>동일하다면 상담의뢰인인 본인은 현재조합원인지?
>
>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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