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떼굴 2022.07.07 13:36

현재 인천지역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현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단일노조로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연구소다 보니까 노동조합 자체가 연구원들 위주로 돌아가기도 하고, 노조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도 노조회비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요.

그 흔한 설, 추석 선물도 안줍니다.

노조원들을 상대로 고충을 듣거나 하지도 않고요.

말그대로 회비만 냅니다.

 

무기계약직이 많은 연구소라, 무기계약직(비연구직) 노조를 복수노조로 설립하고 싶은데,

제약사항이 있을런지요?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설립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4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교섭창구 분리도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가입, 업종노조/지역노조 가입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어렵지 않으나, 귀하 상황에 적합한 노동조합 설립과 노조설립 이후의 대응방향등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은 032-653-705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임단협 협상 진행 중 문의 1 2022.07.20 236
노동조합 비영리법인과 법인으로보는단체의 차이점과 법인전환시 주의점 2 2022.07.11 1475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2022.07.07 578
» 노동조합 복수노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1 2022.07.07 477
노동조합 [질의내용 추가] 노사협의회, 선관위 등 질의드립니다 1 2022.06.16 1113
노동조합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2022.05.31 398
노동조합 노조규약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가요? 1 2022.05.05 1966
노동조합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고발을 노동조합외 할수있는 방법이... 1 2022.04.29 1770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262
노동조합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각 역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 1 2022.04.20 323
노동조합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2022.04.12 107
노동조합 일방적 기업분할에 따른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대처방법 1 2022.04.03 899
노동조합 대의원 기능 관련 1 2022.03.31 389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1 2022.03.30 934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의 기능 1 2022.03.30 774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1 2022.03.20 306
노동조합 단체협약 위반 1 2022.03.16 461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입니다. 1 2022.03.10 485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03.03 339
노동조합 노조와 노사협의회 차이가 무언가요? 1 2022.02.28 9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