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노사협의회 선정된 위원(근로자 또는 사용인)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인 참석이 가능한가요?
만약 참석이 가능하다면, 해당절차가 있나요?
(ex : 위임장 작성 후,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 위원측 전달)
질의) 1.노사협의회 선정된 위원(근로자 또는 사용인)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인 참석이 가능한가요?
만약 참석이 가능하다면, 해당절차가 있나요?
(ex : 위임장 작성 후,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 위원측 전달)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및 선출 1 | 2022.02.25 | 1349 |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 1 | 2022.02.18 | 438 | |
노동조합 | 관내출장여비 관련 1 | 2022.02.03 | 1568 | |
노동조합 | 상급노조 변경후 노조간 분쟁 | 2022.01.25 | 248 | |
노동조합 |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 2022.01.20 | 42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분할 1 | 2022.01.05 | 274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사용 권한. 1 | 2021.12.28 | 24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여부(근거법상이) 1 | 2021.12.20 | 163 | |
노동조합 |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 2021.12.18 | 166 | |
노동조합 |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 2021.12.09 | 1073 | |
노동조합 | 의무적 교섭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 2021.11.25 | 318 | |
노동조합 | 가입이 될까요? 2 | 2021.11.22 | 79 | |
노동조합 | 교섭권 문의 1 | 2021.11.10 | 99 | |
노동조합 | 간부 할동비 지출 내용 및 회계 자료 1 | 2021.11.07 | 149 | |
노동조합 | 유니온샾 관련문의 1 | 2021.10.29 | 258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관련 1 | 2021.10.27 | 133 | |
노동조합 | 지부위원장임기 1 | 2021.10.23 | 22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 2021.10.19 | 217 |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선정된 근로자 위원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참석이 가... 1 | 2021.10.12 | 1209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회계관련 1 | 2021.10.10 | 2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참법 6조에 따라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위임이나 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노사협력정책과-4031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