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cpla 2011.09.30 11:42

저희회사내에 복수노조가 설립이 되여있는데요,

현노조(180명)에 교섭권이 부여되여있고, 복수노조(25명)있습니다.

교섭이 끝나서 단체협약서를 사측에 요구하니 우리는 한쪽노조만 상대할거니 저쪽노조에게

단체협약서를 달라고 하네요, 물론 저쪽노조에다 요구할수도 있겠지만 사측에서 주기로 해놓고는

이제와서 두곳을 상대하니까 성가셔서 한쪽 노조랑만 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단체협약에 교섭권노조에게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는걸로 협약을 맺었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또한 근로시간 면제도 저쪽 노조랑 협의하에 통보를 달라고 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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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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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2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2개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일전 3개월부터만 가능합니다.

    노조사무실의 제공 및 타임오프 적용 역시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단체협약의 만료일전 3개월전에 교섭을 요구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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