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과반수 이상의 비조합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과반수 이상의 비조합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대의원수와 임원의 선출및 해임 1 | 2010.12.11 | 4484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1 | 2011.01.13 | 4481 | |
노동조합 | 조합원 인정범위. 1 | 2010.08.17 | 4471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의 급여와 근속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1 | 2019.09.08 | 4453 | |
노동조합 | 노조 가입 제한에 대해서 1 | 2009.08.10 | 4449 | |
노동조합 | 예수금관련(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1 | 2010.02.11 | 4391 | |
노동조합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2.03.13 | 4390 | |
노동조합 | 조합탈퇴시 전별금 지급에 관하여.. 2 | 2011.07.22 | 4374 | |
노동조합 | 회사에 자료요청 후 회사가 거부할 경우 대처방법 1 | 2012.02.24 | 4338 | |
노동조합 |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 1 | 2010.03.01 | 4274 | |
» | 노동조합 |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1 | 2011.08.17 | 4199 |
노동조합 | 노동조합위원장 변경신고 1 | 2011.07.01 | 4119 | |
노동조합 | 투쟁문구 게제 문제 1 | 2009.08.14 | 4111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한도 1 | 2010.09.01 | 4056 | |
노동조합 | 노조 위원장 입후보자격 1 | 2011.09.28 | 4052 | |
노동조합 | 비상대책위원회 법적 성립 요건 1 | 2013.01.29 | 3945 | |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의 임기 연장에 대하여... | 2012.01.14 | 3906 | |
노동조합 | 조합원 배치전환에 대하여.. (파견근로 등) | 2006.06.15 | 3833 | |
노동조합 | 노사합의 미이행에 대해 노조법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 1 | 2020.06.11 | 3812 | |
노동조합 | union-shop 과 유일교섭단체 1 | 2011.01.02 | 38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에서 적용대상을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내 상시고용된 동종의 근로자 1/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비조합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일반적 구속력)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57299
https://www.nodong.kr/4034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