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단위노조(기업))의 임시총회개최 권한을 조합내부규약으로 명시할 경우
조합운영위원회(7명)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하는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
노동조합(단위노조(기업))의 임시총회개최 권한을 조합내부규약으로 명시할 경우
조합운영위원회(7명)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하는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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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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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과 전별금 1 | 2012.10.02 | 3771 | |
노동조합 | 부득이한 단체협약 위반시 사용자 처벌에 관한 질의 1 | 2011.01.18 | 3762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위촉 1 | 2011.06.02 | 3669 | |
노동조합 | 타임오프제 시행 1 | 2010.09.13 | 3668 | |
노동조합 |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 2010.09.01 | 363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근로 면제시간 계산 1 | 2019.08.12 | 3624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 2010.08.05 | 35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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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1.08.05 | 3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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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총회 소집권한을 대표자가 아닌 운영위원회가 갖도록 하였다면 그 규약은 시정대상이 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소집 등을 논의하고 그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노조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