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를 설립하고자 탈퇴하는 조합원이 조합비나 쟁의기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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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 규약에 탈퇴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와 쟁의기금의 반환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는 이상 노조가 조합원에게 조합비와 쟁의기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노조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합비 납부는 노조가입대상자의 의무사항이며 기본적으로 조합운영에 사용되는 만큼 조합비 반환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논리라면 그 동안 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협등으로 해당 조합원이 누린 임금인상분과 단협의 혜택을 소급해서 조합으로 반환하라는 논리가 성립될 것입니다.

    쟁의기금 역시 조합원이 납부의 의무를 지는 기금으로 단결권 실현을 위해 축적해 두는 예비비인만큼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환의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조합원에게 조합비와 쟁의기금의 성격을 잘 설명하시고 납득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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