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200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상용계약직(정년65세)과 상용직(정년61세)의 직렬통합을 위해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이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인 상용계약직과 회사측 경영진이 직접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1. 회사측과 직렬통합 당사자인 상용계약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임금 및 정년, 근로조건등을 직접 협상 합의을 하여도

 유효한가요?   - 아니면 추후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재가를 받아야 하나요?

2. 상기의 직렬통합을 회사는 복수노조 관계자가 참여하는 직렬통합 TF팀을 만들어서 협상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TF팀을 통해서 협상하여도 유효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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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변경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의견청취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노동조합이 과반 이상 노동조합이라면 불이익 변경의 동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과 해당 내용을 협상 및 합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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