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toff 2017.11.30 17:36

제 얘기가 아닌 저의 집사람이 다니는 회사 얘기인데요...

그 회사는 관리직 외 생산직은 전부 용역을 통한 일용직원입니다.

저의 집사람은 그 회사 들어간지 대략 2년정도 된듯 하구요, 약 1년 전부터 현장 상급자(반장)와 마찰이

좀 있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황당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 생산직에 꽤 많은 여직원들(전부 일용직이며, 근무년수도 오래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는데, 매월

경사, 혹은 조사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반장이 돈을 걷는 모양입니다. 처음엔 집사람도 그냥 냈었는데,

갈 수록 돈이 아까워 일년 전부터는 돈을 못내겠다고 했고 그래서 마찰이 시작됬습니다.

그 반장은 내기 싫으면 회사 그만 두라고 그러는데, 그게 더 황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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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1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산재 제외)와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귀하의 경우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포장하여 사모임(?)의 회비를 걷는 느낌입니다. 사모임의 경우도 회사의 협조와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나, 이 상황은 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의 문제보다 직원 및 상급자와의 관계가 더 관건으로 사료됩니다. 

    일단은 본인의 동의없이 돈을 걷을 수 없음을 강하게 항변하시고, 이에 대해 반장이라는 사람이 그만 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발생시 각종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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