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오빠 2018.02.12 09:1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전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때, 온라인 교육으로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넘겨줘야 합니다.

이때, 업체에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계약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

혹시 회사 직원들에게도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것에 대한 동의서 같은 것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교육 목적을 위해서라면 별도의 동의나 절차 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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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온라인교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당 온라인 교육업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수집하는 각 항목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등에 대하여 고지 하고 동의를 얻어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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