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mkt 2018.08.07 17:24

식당에서 주 6일 (오후05시부터 오후10시까지 4시간, 휴계시간 없음) 근무를 합니다.   휴일은 월요일입니다.

시급은 9500원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없지만,  월급 계산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예를 들면 1주일  4시간*6일 =24시간*9500(시급)=228,000원 + 주휴수당38,000(4*9500=38,000) = 일주일 266,000원인데<,

근로기준법에 1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4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이니 추가로4시간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주휴수당 별도,  유급휴가 별도인가요?

1주일  4시간*6일 =24시간*9500(시급)=228,000원 + 주휴수당38,000(4*9500=38,000) = 일주일 266,000+주휴수당38,000=304,000원

위에 적은 내용이 맞는지  살펴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ㅏ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2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이 6일이므로 6일을 개근한다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24시간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1일(4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강의수당 2018.08.09 98
기타 대체휴일근무(주말, 공휴일 근로자) 근무 요건 2018.08.08 1540
기타 야간식대 기준 1 2018.08.08 1114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2018.08.07 877
» 기타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2018.08.07 1424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41
기타 바쁘시겠지만 100186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8.03 60
기타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2018.08.03 735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2018.08.01 5015
기타 11개월 계약 반복 1 2018.07.31 1103
기타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1 2018.07.30 2130
기타 일한만큼 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8.07.30 236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7.30 277
기타 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 1 2018.07.26 576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 2018.07.25 588
기타 주휴수당 2 2018.07.24 268
기타 휴직 조항 2018.07.23 223
기타 무단결근인가요? 1 2018.07.22 315
기타 근무조건변화가 실업급여에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1 2018.07.21 789
기타 불법파견관련 1 2018.07.21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