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57 2019.07.30 15:13

질의 드립니다.

현재 질병 휴직 중으로 회사에서 허용된 질병휴직기간(2년)을 모두 사용하고 병이 완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질병휴직 1)연장신청은 가능한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2)우선 질병휴직에서 복직 후 바로 동일한 질병으로 질병휴가 사용은 가능한지 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개인 질병 휴직 허용기간을 초과하였다면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질병휴직을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사업장 취업규칙상 별도의 연장조항등이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상황으로 질병 휴직 연장에 대해 최대한 승인을 요청하시되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당연면직(퇴직)이 됩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최대한 휴직의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시고 사업장에서 당연퇴직처리를 막을 수 있도록 힘써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시 실업급여) 1 2019.08.23 444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109
기타 업무대행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8.22 95
기타 산재요양자 퇴직금계산 1 2019.08.20 391
기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2019.08.19 1314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8.17 178
기타 노조 회계장부 열람 요청 관련 문의 1 2019.08.13 1048
기타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습가능할까요? 1 2019.08.12 446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9 1215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지급 1 2019.08.09 246
기타 회사를 매각 해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수시로 하며 조합원들을... 2 2019.08.07 120
기타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2019.08.07 161
기타 한주 전체 연차를 쓰면 주차 빠진다는데.. 1 2019.08.01 529
기타 급여통장 은행 강제 변경 1 2019.07.31 2273
기타 노동법과 민사소송 대응방안 1 2019.07.31 287
» 기타 질병휴직 복직 관련 1 2019.07.30 1655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9.07.30 881
기타 계약기간만료 및 정규직 미전환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1 2019.07.29 524
기타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7.29 997
기타 실업급여 조건 문의 2 2019.07.26 579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