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n 2018.02.28 16:08


저의 근무는 주간,야간,비번  이렇게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 - 18시), 야간 (18 - 익일 09시) 이고  , 휴일등과 상관없이  일년내내

주야비 이런패턴으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에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일요일 제외하고 공휴일(빨간날)은 휴일로 규정된거지요

이경우 공휴일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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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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