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봉제 사무직 직원 입니다.
회사에 업무가 많아 잔업이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며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한으로 해둡니다.
2018년 올해도 연봉협상이 늦어져 3월 또는 4월 임금에 소급 적용이 될것같습니다.
이때 소급적용에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 되고 임금 인상분에 대한 1월2월 잔업 수당도 임금상승분 만큼 소급 적용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봉제 사무직 직원 입니다.
회사에 업무가 많아 잔업이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며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한으로 해둡니다.
2018년 올해도 연봉협상이 늦어져 3월 또는 4월 임금에 소급 적용이 될것같습니다.
이때 소급적용에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 되고 임금 인상분에 대한 1월2월 잔업 수당도 임금상승분 만큼 소급 적용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사 3개월이 지났는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가 해야되나요? 2 | 2018.03.10 | 243 | |
기타 | 교육비 지원 약정서 1 | 2018.03.09 | 773 | |
기타 | 공상처리 할때 근무측정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8.03.09 | 8691 | |
기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 2018.03.09 | 1062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 2018.03.09 | 393 | |
기타 | 남성육아휴직 신청 회사 반대 1 | 2018.03.09 | 94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3.09 | 578 | |
기타 | 퇴직시 연차 사용에 관한 것 1 | 2018.03.08 | 131 | |
기타 | . 1 | 2018.03.08 | 213 | |
기타 | 과거의 이유로 인한 보복성 보직 변경 및 권고 사직 권유 1 | 2018.03.07 | 1172 | |
» | 기타 |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 2018.03.06 | 816 |
기타 | 노동부의 강압적 수사행위 2 | 2018.03.06 | 327 | |
기타 | 지방 사업소 폐소로 인한 본사 발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 2018.03.06 | 273 | |
기타 |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 2018.03.05 | 1857 | |
기타 |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 2018.03.05 | 824 | |
기타 |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 2018.03.05 | 825 | |
기타 | 스톡옵션 세금문의 1 | 2018.03.03 | 1266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ㅠㅜ 1 | 2018.03.02 | 377 | |
기타 | 글올린 회원들의 정보를 보니 아이디전체가 다보이는건 개인정... 1 | 2018.03.01 | 87 | |
기타 |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합법성 1 | 2018.02.28 | 4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소급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 반드시 1월부터 소급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1월부터 소급이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기본급 인상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인상분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은 기본급을 비롯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