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일한지 1주일됬는데 너무 힘들고 안맞아서 그만두려구하는데 돈받을수있나요...???ㅜ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시급으로 90% 나온다구했구요 주6일일했고요 평일에는 9시간 토요일은 5시간일했습니다
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일한지 1주일됬는데 너무 힘들고 안맞아서 그만두려구하는데 돈받을수있나요...???ㅜ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시급으로 90% 나온다구했구요 주6일일했고요 평일에는 9시간 토요일은 5시간일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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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휴일규정 1 | 2018.02.28 | 195 | |
기타 |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28 | 1096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8 | 214 | |
기타 |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 2018.02.28 | 501 | |
기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 2018.02.27 | 903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8.02.27 | 106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문의 1 | 2018.02.27 | 408 | |
기타 | 중도퇴사 환급금 문의 1 | 2018.02.26 | 2536 | |
기타 | 소급금액, 대체휴일에 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1 | 2018.02.26 | 707 | |
» | 기타 | 수습기간전에 그만둬두 돈받을수있나요...? 1 | 2018.02.26 | 325 |
기타 |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의 1 | 2018.02.26 | 2194 | |
기타 | 추가근무 수당 계산 시 1일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1 | 2018.02.26 | 1207 | |
기타 | 상여금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 2018.02.26 | 140 | |
기타 |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 2018.02.24 | 583 | |
기타 |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 | 2018.02.23 | 1384 | |
기타 |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2.23 | 647 | |
기타 |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 2018.02.22 | 123 | |
기타 |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 2018.02.22 | 718 | |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후의 법적책임 2 | 2018.02.22 | 363 | |
기타 | 시간외업무 1 | 2018.02.21 | 1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하시더라도 이미 근로제공한 6일에 대해서는 급여액을 근로계약에 약정한 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이유로 급여액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제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