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가네 2017.11.09 09:18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상담희망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100%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산제라서 연차수당 적립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중에

입사일:2015.04.07

퇴사일:2017.10.31

근무하는동안

연차발생개수:30개

사용개수:25.5개

남은개수:4.5개

남은개수 4.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4 2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정과 별개로 무조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정 및 사정을 들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1 2017.12.04 291
기타 퇴직시 문제없나요? 1 2017.12.02 105
기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7.11.30 276
기타 직원 간 강제 경조사비 요구 1 2017.11.30 531
기타 정년퇴직에 따른 문의 1 2017.11.30 473
기타 사업장 겸직 관련 손해배상 대처 1 2017.11.29 319
기타 근로시간외 자기개발에 회사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 1 2017.11.28 170
기타 부당전보에 해당되나요? 1 2017.11.28 172
기타 0 1 2017.11.27 286
기타 야간근무 연일하는 것 위반이 아닌지요? 1 2017.11.26 214
기타 연차일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7.11.24 175
기타 연차개수 발생수량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7.11.23 644
기타 경조사비 수령 후 퇴사할 경우 경조사비 반환여부 1 2017.11.22 2398
기타 급여,근무조건,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 2017.11.20 411
기타 퇴사시 비밀유지각서 싸인 1 2017.11.14 3069
» 기타 연차수당 지급건 1 2017.11.09 254
기타 연차수당 분리 동의서 1 2017.11.07 413
기타 기간제 근무 근속 기간 산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1.03 516
기타 휴일 출장 1 2017.11.03 720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11.03 98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