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Z 2017.09.21 06:45
경비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공장단지에서 근무중이며
근무형태는 주주야야휴휴 입니다

1. 휴무보장없이 휴무일에 강제로 지원근무를 시킵니다 근무자의 의사는 하나도 반영하지않고 한달에 2~4 번정도 강제로 지원근무를 시킵니다. 경비업은 이래도 되는건가요??

2. 지원근무를 나와도 특근수당이라던지 이런게 하나도없는데 경비업종사자는 근무형태가 특수해서 수당이 따로붙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나라에서 지정한 공휴일에 휴무가 겹칠시 지원근무를해도 추가로 수당이붙지않는가요??

3. 회사가 주식상장을 위해 회사주식을 근무자에게 강제로 구매하게했는데 타당한가요??

4. 근무시간외 또는 휴무날 단체교육시 무상으로 실시하는데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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