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6.01.22 17:38

현재 계약중인 아웃소싱 회사가 자기들이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다른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서 채용요청을 하여 인원이 채용되면 자기 업체 소속으로 근무를 시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업체 담당 말로는 자기들이 전부 채용을 충원할 수 없어 아는 아웃소싱 회사에 부탁을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6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장이 귀하와 같이 직접 근로계약한 근로자 일부와 외주 업체로 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귀하가 현재 파견되어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 다시 파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 만약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 파견사업주가 다른 파견사업주로 부터 근로자를 소개받아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등 고용계약 없이 사용사업주인 원청사업장에서 일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이 됩니다. 직업안정법 제 33조 1항은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는 직업안정법 제 33조 위반이 되며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진정 및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예: 비정기적 강의소득)이 발생하면 부정... 1 2016.02.17 3201
기타 무기계약직 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6.02.16 380
기타 소득없는 개인사업자등록상태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6.02.16 2145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71
기타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 2 2016.02.12 1418
기타 감시적 단속 근로자입니다. 1 2016.02.12 436
기타 합동순찰 불법인가요 2 2016.02.09 83
기타 퇴사의사를 밝힌 후 근무일수 문의. 1 2016.02.03 443
기타 원거리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2016.02.03 895
기타 제가 회사 이메일을 삭제 하지 않았는데 삭제 하였다는 이유를 대... 1 2016.02.02 1975
기타 경조휴가로 인한 대체근무비 1 2016.02.01 1511
기타 조합원 개인 신상 보호법 1 2016.01.30 287
기타 계약직 상여금 문의입니다 1 2016.01.29 1049
기타 노사협의회 내 선관위 1 2016.01.28 567
기타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1 2016.01.27 1079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7 250
기타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2016.01.26 451
기타 사직서 반환관련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1.25 492
기타 재취업(전적) 조건의 사직 1 2016.01.25 239
기타 퇴사 시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으면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건... 1 2016.01.24 2683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