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8일에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4년 8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2월 8일 퇴사를한 직장인 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몇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제가 계산 했을때는 총15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8일에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4년 8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2월 8일 퇴사를한 직장인 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몇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제가 계산 했을때는 총15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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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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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태관리 관련 1 | 2015.12.07 | 467 | |
기타 | 정년퇴직 후 경쟁사 취직 1 | 2015.12.07 | 430 | |
기타 | 입사 전날이 경조일일 경우 복지혜택 가능여부 1 | 2015.12.07 | 204 | |
기타 | 선거권 1 | 2015.12.04 | 78 | |
기타 |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5.11.26 | 1036 |
1.201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2014.8.1~2015.7.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5.8.1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2015.8.1~2016.7.31까지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4.8.1~2015.12.8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