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군 2015.12.24 17:08

현재 용역업체 시설관리직에 관리자로 재직중입니다.

각 업장별로 법정교육 양식을 배포해야 하는데 법정교육 항목과 교육시간, 교육주기 등등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은

1.신입사원 OJT 교육 : ( 이 안에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여부)

2.성희롱 예방 교육 : (1년에 1회 이상 있는걸로 알고 있음)

3.개인정보 교육

4.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세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고 교육시간과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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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또는 작업내용 변경)하였을 때에는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재직자에 대해서는 분기 1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33조 별표8 참조

    2.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1회 실시하게 되며 교육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3조 참조

    3.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부분은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 1회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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