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저희 회사에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검토에 있어서 많은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요.
이쪽 계통 일은 처음이다 보니, 법률자문 질의서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부족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서 질의를 드려야 가장 좋을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
답변이 안달리더라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이번 저희 회사에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검토에 있어서 많은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요.
이쪽 계통 일은 처음이다 보니, 법률자문 질의서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부족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서 질의를 드려야 가장 좋을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
답변이 안달리더라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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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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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글쎄요~ 원칙적으로 법률자문계약 내용에 자문의 빈도나 내용등을 규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문을 구하시면 됩니다.
질의서 역시 별도의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내 법무담당자가 해당 법률자문사업장과 논의하여 양식을 정하여 사업장내 법무팀이나 관련 부서에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률자문의 범위는 인사,노무 부터 시작하여 세제 및 경영과정에서 필요한 상법등 관련법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해 다양하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익숙치 않은 경우 담당자가 사업장내 해결을 요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시고(6하원칙에 따라) 특별하게 법률적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 관련법 근거조항이나 행정해석, 판례등을 첨부하여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가령, 인사 노무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의 문제를 두고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상 성과상여금 지급규정 및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장 노동관행을 설명하시고 법률적으로 올바른 해결 방법을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 법률자문회사가 답변할 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이 되지 않도록 해석에 따르는 관련 법규정이나 행정해석, 판례등을 첨부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