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리고 답변 받았는데도
좀 헷갈려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2004년부터 운영하던 기숙사의 입사생 감소로
2016년 7월 31일자로 기숙사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현재 직원은 8명 있구요 .
7월31일자까지근무하는 직원은 약 6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월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구요.
2016년도의 경우 최저임금 월 1,260,270원입니다.
이분들은 기본급을 연 4번(3,6,9,12월) 기말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숙사가 페지될 경우
3,월 6월은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데
7월달꺼는 그럼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최저임금법에서는 209시간(약26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그럼 26일*3개월치 : 월 최저임금 = 26일(7월달분) : x 식으로 놓고
기말수당을 산정하면 될까요?
1. 기말수당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분기중 중도 퇴사자에 대한 지급규정을 설정해 놓고 있지 읺았다면 해당 근로자가 해당 분기에 재직한 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7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92일의 재직에 대해 1260270원이 기말수당으로 지급되는데, 해당 근로자가 31일 재직했기 때문에 31일/92일*1,260,270원= 424,892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