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소녀 2015.09.14 21:21

문의드리고 답변 받았는데도

좀 헷갈려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2004년부터 운영하던 기숙사의 입사생 감소로

2016년 7월 31일자로 기숙사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현재 직원은 8명 있구요 .

7월31일자까지근무하는 직원은 약 6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월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구요.

2016년도의 경우 최저임금 월 1,260,270원입니다.

이분들은 기본급을 연 4번(3,6,9,12월) 기말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숙사가 페지될 경우

3,월 6월은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데

7월달꺼는 그럼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최저임금법에서는 209시간(약26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그럼 26일*3개월치 : 월 최저임금 = 26일(7월달분) : x 식으로 놓고

기말수당을 산정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6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말수당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분기중 중도 퇴사자에 대한 지급규정을 설정해 놓고 있지 읺았다면 해당 근로자가 해당 분기에 재직한 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7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92일의 재직에 대해 1260270원이 기말수당으로 지급되는데, 해당 근로자가 31일 재직했기 때문에 31일/92일*1,260,270원= 424,892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5.11.01 328
기타 시급직원 연차사용 방법 1 2015.10.31 972
기타 년월차 사용관련 문의 1 2015.10.29 694
기타 근로시간 상조회에 관한 사항 및 노조설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2015.10.28 307
기타 법적문제없이 빠른 시일내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2 2015.10.26 325
기타 감사합니다. 2 2015.10.25 434
기타 이중취업 상담 1 2015.10.20 618
기타 작업중 제품파손건 1 2015.10.19 1576
기타 회사와 개인간의 거래사기가 회사와 회사와의 거래사기로 변질되... 1 2015.10.14 175
기타 부당대우 1 2015.10.12 212
기타 회사에서 무단 사용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 1 2015.10.10 569
기타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10.09 269
기타 회사 프로배구팀 응원강제 징집관련 1 2015.10.08 177
기타 아웃소싱 문의 드립니다. 1 2015.10.07 521
기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5.10.07 85
기타 궁금 해서 올립니다 1 2015.10.06 335
기타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 1 2015.10.05 849
기타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5.10.01 970
기타 법인폐업 후 4대보험료 체납에 대해문의합니다. 1 2015.10.01 6653
기타 육아휴직후 1 2015.10.01 95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