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루프 2015.09.21 14:18

<사내 출장비지급 규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내 출장비 지급규정에 '국내출장은 일비 2만5천원~2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급 제한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이 있음

-숙박비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함

-출장자가 친인척 거주지를 숙소로 정할 경우 출장일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최근 회사의 손/익율을 고려하여 직원들 중 일부는 지방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숙박비를 줄이기 위해

눈치를 보면서도 친인척 집에 거주하면서 숙박비를 아끼려는 활동을 자발적으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차원에서는 직/간접 경비를 줄일 수 있게됩니다..(숙박비 1일 5만원~7만원 절약)

그런데 사측은 이와 같은 직원들의 충정을 고려하지 않고 친인척집에서 숙박했다는 이유로(모델 숙박이 아니라는 이유)

출장일비를 지급할 수 없다(사규에 의거)고 합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규정이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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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1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사규 혹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친인척 거주지를 숙소로 정한 출장자에 대해 출장비 지급의무가 없는 만큼 사측이 출장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친인척거주지를 숙소로 정한 사실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사측의 조치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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