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표류 2015.08.26 08:13

A기업이 B기업에 합병이 되어서 근로자들이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 

A기업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회사에서 확인받을 수 있나요?

- 법적인 근거 같은 게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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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6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업간 합병으로 인해 해당 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하는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관계가 합병 회사로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아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고 재입사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이전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관계 그에 따른 근속연수등은 모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사 합병기업간에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합병조건이라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근속기간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예외 조항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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